유형별 사업 세부내용
농촌중심지활성화
- 목 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사업대상 : 시·군내 1‧2계층 읍‧면 지역)
- 추진 전략
-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 지원분야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서비스 수용기능 확대)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구분 |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
---|---|---|---|
농촌중심지 활성화 | 150+α 이하 | 5년 이내 | 30% 이내 |
* 총사업비의 10%이상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전달(S/W) 계획반영 필수
< 추가 지원 사업비(a) >
구분 | 지원분야 | 비고 |
---|---|---|
농촌중심지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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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체 공정을 관할하는 5인 이상의 단독부서(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 최소단위, 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관련 농식품부와 협의 완료 후 확정됨
○ 지원분야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서비스 수용기능 확대)
기초생활거점
- 목 적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사업대상 : 시·군내 1,2계층 外 읍·면 지역)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 추진 전략
- 일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집약․재편하여 원스톱 서비스 공급 가능한 인프라 우선 구축(365생활권,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 지원 유의사항
- 지역소득증대사업 추진 불가(기타 기능별 사업은 추진 가능)
- 2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추진 불가
- 시·군내 1,2계층 읍면은 사업신청 불가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구분 |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
---|---|---|---|
기초생활거점 | 40+α 이하 | 5년 이내 +α | 30% 이내 |
< 추가 지원 사업비(a) >
구분 | 지원분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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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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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마을에 대한 커뮤니티 버스, 고령 가구 택배 서비스 등 |
- 거점 구축 사업(1단계) 先 추진 후, 배후마을 연계 사업 희망 시 평가를 통해 지원
- 거점 구축이 완료된 지구는 1단계 사업 추진 없이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단계 사업 신청(최대 20억원) 가능
- '19. 12. 31 기준 1단계 사업이 완료예정일 경우 ’20년도 신규사업으로 2단계 사업 신청 가능
마을만들기
- 목 적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 조성
-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 종합개발과 자율개발 내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의 소득 및 체험시설은 총사업비 2억원 한도 이하 (자부담 : 부지 100%, 시설비의 20%)
- ※ 신규(전원)마을사업 세부시행지침은 「5. 신규(전원)마을 사업」활용
구분 |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
---|---|---|---|
종합개발 | 10이하 | 5년이내 (3년까지 단축 가능) |
30% 이내 |
자율개발 | 5이하 | 25% 이내 *체험·소득사업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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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마을 | 1.5~36 | - |
- 자율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 문화·복지·경제·환경 등 분야에 제한 없이 사업계획 수립
- 단,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소득·체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원칙 유지하고 총사업비 2억원 이하로 제한
- 소득사업 포함시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로 제한
- 다목적회관(농업인회관 등), 커뮤니티센터 등의 신축은 제외
-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증·개축포함)은 가능하며, 신축은 종합개발사업으로 가능
- 단, 공동급식시설, 공중화장실 등 리모델링이 불가한 소규모 시설 및 고령자공동이용시설은 신축 가능
- 역량 단계별 지원방식(예비, 진입, 발전, 자립)은 유지하되, 사업기간 단축(5년→3년)을 단계적으로 유도하여 성취도 제고
- 기본계획으로 선정된 지구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절차 생략
- 문화·복지·경제·환경 등 분야에 제한 없이 사업계획 수립
시·군 역량
- 목 적
-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기간(년) |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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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α 이하 | 1년 이내 | - |
< 추가 사업비(α) 지원분야 >
구분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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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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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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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시‧군이 조례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이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외부 기관‧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에 매칭되는 지방비(30%) 범위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건비 지원 가능(예: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컨설팅, 현장포럼 등을 중간지원조직 인력이 직접 시행)
농촌 신활력 플러스
목 적
-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소재 법인이나 단체’, 연구기관 등에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
- 다만, 지역주민 10인 미만이 참여하는 법인이어도 지역 내 농가들과 계약재배 등을 체결하는 등 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1년차 20%, 2~3년차 각 30%, 4년차 20%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개소당 4년간 70억원(국비 294억원)
- 계속사업(‘18년 선정지구) : 10개소(14,700백만원)
- 계속사업(‘19년 선정지구) : 20개소(29,400백만원)
- 신규사업 : 30개소(29,4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