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18세 미만의 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체크표시 기재)
- 진료비영수증(원본)
- 환자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보호자명의 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의료비지원신청서(환자용, 의료기관용)
서비스내용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 4인기준 3,617천원(월)
지원한도액 : 암종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 4인기준 3,617천원(월)
지원한도액 : 암종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문의처063-65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