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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일제징수기간’운영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4-12-12
  • 조회수161

순창1022-세외수입일제징수기간운영순창군청_0136_D

순창군이 오는 1130일까지 7주간‘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일제징수기간 동안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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