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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4-12-12
  • 조회수359

순창1029-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순창읍전경

순창군이 71일 기준으로 1,2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지난 6월부터 10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1031일부터 11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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