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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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7월 1일 기준으로 1,2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24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