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산 군립공원내 불법 설치된 물건 제거 안내
- 담당부서 강천산군립공원
- 작성일2021-04-23
- 조회수1838
공원내 불법 설치된 물건으로 차량통행등 민원이 발생하여 자연공원법 제25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거하였기 안내하오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본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품 명 : 쇠사슬
2. 수 량 : 1점
3. 장 소 : 팔덕면 청계리 산267번지 내
4. 제거일시 : 2021. 4. 22(17:45)
5. 보관장소 :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2층
2021. 4. 22.
강천산군립공원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