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불법 설치된 물건 제거 및 보관 안내

  • 담당부서 강천산군립공원
  • 작성일2021-04-23
  • 조회수2932

공원내 불법 설치된 물건으로 차량통행 방해등 민원이 발생하여 자연공원법 제24조의 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규정에 의거 제거하였기 안내하오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5.23한 반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품      명 : 쇠사슬, 노끈

2. 수      량 : 쇠사슬 1점, 노끈1점

3. 장      소 : 팔덕면 청계리 산267번지 내

4. 보관장소 :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2층

5. 연  락  처 : 063-650-5541

 위 기한까지 반환요구가 없을 때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 4. 23


                                  강천산군립공원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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