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불법 설치된 물건 제거 및 보관 안내

  • 담당부서 강천산군립공원
  • 작성일2021-04-23
  • 조회수1901

자연 공원의 보전 관리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여 민원이 발생한 바 자연공원법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거하였기 안내하오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반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품      명 : 쇠사슬

2. 수      량 : 1점

3. 장      소 : 팔덕면 청계리 산267번지 내

4. 제거일시 : 2021. 4. 22(17:45경)

5. 보관장소 :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2층)


                                                                 2021. 4. 23

                         강천산군립공원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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