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물건 등 제거 안내
- 담당부서 강천산군립공원
- 작성일2020-08-03
- 조회수2348
강천산군립공원 맨발산책로에 교통방해 및 사고위험이 있는 쇠사슬 및 불법주차 차량을
자연공원법 제24조의 2에 의거 제거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에 있으니
소유자는 반출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물건을 찾아가시고,
불법주차차량 소유자는 견인에 소유된 비용을 납부 및 반출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차량을 인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교통방해 물건 등 제거 안내
강천산군립공원 맨발산책로에 교통방해 및 사고위험이 있는 쇠사슬 및 불법주차 차량을
자연공원법 제24조의 2에 의거 제거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에 있으니
소유자는 반출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물건을 찾아가시고,
불법주차차량 소유자는 견인에 소유된 비용을 납부 및 반출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차량을 인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