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물건 등 제거 안내

  • 담당부서 강천산군립공원
  • 작성일2020-08-03
  • 조회수2348

강천산군립공원 맨발산책로에 교통방해 및 사고위험이 있는 쇠사슬 및 불법주차 차량을

자연공원법 제24조의 2에 의거 제거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에 있으니

소유자는 반출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물건을 찾아가시고,

불법주차차량 소유자는 견인에 소유된 비용을 납부 및 반출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차량을 인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