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산군립공원 내 방치된 물품 제거 안내
- 담당부서 강천산군립공원
- 작성일2020-09-10
- 조회수2701
강천산군립공원 내의 산책로에 방치된 물품 등에 대하여 탐방객의 통행 방해 및 자연공원의 형상,보전,관리를 위해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동법 제27조(금지행위), 동법 제29조(영업등의제한 등), 동법 제24조의 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의
규정에 의거 2020. 9. 10. 05:00경 제거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에 있으니 소유자(관리자)는 반출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물건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