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행정대집행에 따른 물품 보관 및 반환 신청안내

  • 담당부서 강천산군립공원
  • 작성일2021-04-30
  • 조회수2808

공원내 행정대집행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공원법 제24조의 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규정에 의거 제거하였기 안내하오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6. 2.한 반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반환기간 : 2021. 5. 3 ~ 2021. 6. 2.

2. 품목 및 수량 :  천막 외54점

3. 보관장소 : 강천산 군립공원 사무실

4. 반환조건 : 일괄반환(품목별 나누어 부분 반환 불가)

5. 연  락  처 : 063-650-5541

 

 *위 기한까지 반환요구가 없을 때는 자연공원법 제2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2 규정에의거  매각등 임의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 4. 30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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