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강천산군립공원내 금지사항 등 안내
- 담당부서 강천산군립공원
- 작성일2020-08-12
- 조회수11012
강천산 군립공원 내 금지사항 등 안내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위 관계 법령에 의거 강천산군립공원 내에서의 아래의 행위를 금지 및 제한(기간 무제한)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인화물질을 지니고 입장 행위
* 취사도구를 지니고 입장 행위
*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 행위
* 채집도구를 지니고 입장 행위
* 야영텐트,그늘막을 지니고 입장 행위
* 소음유발 도구를 지니고 입장 행위
* 자연훼손 도구를 지니고 입장 행위
* 수박을 통채로 지니고 입장 행위(알맹이는 허용)
* 수영금지 장소 수영 행위
* 음주, 흡연, 고성방가,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 그밖에 자연보전 및 관리를 위해 군립공원측이 제한한 사항
위 사항을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입장통제 및 과태료 부과등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063-650-554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천산군립공원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