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허가받지 않은 물품 철거 및 보관 안내
- 담당부서 강천산군립공원
- 작성일2021-06-03
- 조회수2476
공원내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 및 설치하여 자연철거 하도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자연공원법 제24조의 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규정에 의거 철거(2021. 6. 3.)하였기 안내하오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소유자 도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반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반환기간 : 2021. 6. 3. ~ 7. 2.
2. 품목 및 수량 : 자바라 텐트 1점 및 설치도구
3. 보관장소 :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옆 쉼터
4. 반환조건 : 일괄반환
위 기한까지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2 규정에 의거 매각등 임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063-653-16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3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