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허가받지 않은 철거 물품 보관 및 반환신청 안내
- 담당부서 강천산군립공원
- 작성일2021-05-08
- 조회수2658
공원내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자연공원법 제24조의 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규정에 의거 제거하였기 안내하오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6. 12.한 반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반환기간 : 2021. 5. 13 ~ 2021. 6. 12.
2. 품목 및 수량 : 텐트 외 7점
3. 보관장소 :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옆 쉼터
4. 반환조건 : 일괄반환
5. 연 락 처 : 063-653-1672
*위 기한까지 반환요구가 없을 때는 자연공원법 제2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2 규정에의거 매각등 임의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 5. 8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