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서비스내용
목적
- 치매 위험이 높은 만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 검진기간 : 년 중
- 검진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60세 이상 어르신
검진 절차
- 1단계 선별검사(MMSE-DS)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진료소
- 2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 등) 순창군치매안심센터
- 3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협약병원
추진계획
- 정밀검진 협약병원 변경 시 변경 게재
치매로 의심되는 증상들
-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 자주 다니던 길을 헤맵니다.
- 옷 매무새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 간단한 계산도 틀리기 일쑤입니다.
-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 같은 질문이나 말을 반복합니다.
- 약속시간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 최근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치매안심센터 의료지원과
- 문의처063-650-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