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병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인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당해년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진단서 혹은 소견서
- (상병코드 F00~F03, G30으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서비스내용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사업개요
- 신청기간: 연 중
- 지원내역: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지원 - 월3만원 상한
- 중앙치매관리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www.nid.or.kr/default.asp
신청방법
- 신청방법방문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치매안심센터 의료지원과
- 문의처063-650-5314,5317,5273-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