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순창군민(소득수준 관계없음)
지원내역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본인도장, 통장(압류방지통장 불가), 신분증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본인 신분증(가족이 대신 등록 시)
- 시설관계자 본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치매환자 입원 확인서 (시설관계자 등록 시)
문의전화
- 치매안심센터 063-650-5276, 5273~5277
- ※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 등 의료비 중복 지원대상은 제외
조호물품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지원내역
- 기저귀, 기타 조호물품(1회) : 미끄럼방지매트, 욕창방지로션, 양말, 앞치마
※ 지원 물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횟수
- 건강보험가입자 : 치매환자 등록후 1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매년 지급
문의전화
- 치매안심센터 063-650-5276. 5273 ~ 5277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지원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신청기간
- 상시
지원내역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80매), 보호자용 실종 대응카드 1개 제공
문의전화
- 치매안심센터 063-650-5276. 5273 ~ 5277
치매공공후견 지원
- 의사결정 부족의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전화
- 문의처063-650-5247
기관 및 연락처
- 시행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순창군치매안심센터
- 문의처063-650-5314,5317,5273-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