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랜드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시행 안내
- 담당부서 건강장수과
- 작성일2026-05-28
- 조회수258
순창군 쉴랜드를 찾아주시고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자인 순창군민의 자격확인 증빙서류 지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더욱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 개요
- 시행목적 : 시설 이용료 감면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 시행근거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감면대상 : 순창군민
2. 이용 안내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현장에서 본인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 및 감면 적용
3. 확인가능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
4. 이용자 유의사항
- 본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시스템 오류 또는 행정정보망 연결불가 등 예외적 상황을 대비하여,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순창군 쉴랜드 담당자 063-650-1525,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