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의료기관명 | 운영시간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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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보건의료원 | 평일 08:30 ~ 21:00 , 토,일 08:30 ~ 17:30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 주간 063-650-5211~2,4 야간 063-650-5222 |
검사결과
-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검사 후 1 ~2일 소요
- 검체가 많아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2~3일 소요될 수 있음
- 검사결과는 SMS 통보
사례정의 및 검사대상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 의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채취가 진행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격리기간 유지(최종 접촉일 기준 14일) 후 격리가 해제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증상에는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도 의사환자와 동일하게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채취가 진행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보건교육(외출금지, 대중교통 이용금지, 가족과 동선 겹치지 않기 등)을 받고 증상발현일 이후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