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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6 순창군 유치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작성일2026-01-13
  • 조회수2673

1.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비체험비 지원사업

 

가. 사업기간 : 2026. 1. ~ 12.(예산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2인 이상 ~ 10인 미만 관광객

※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다.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숙박비 : 관내 숙박 및 관광지 1개소 방문 / 1박당 1인 1만원까지 지원(실 숙박비 범위 내)

  - 체험비 :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1회 진행 / 체험비의 50% 범위 내 지원(1인 최대 1만원)

라. 신청경로

  - 관광/축제/행사 >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 신청서류제출 게시판 목록

 

2.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비 지원사업

 

가. 사업기간 : 2026. 1. ~ 12.(예산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단체관광객(여행사, 기차여행객) : 20인 이상 관광객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단 : 관외 초·중·고등학교
  - 코레일 기차여행객

다.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당일 : 유·무료 관광지 각 1개소, 관내식당 식사 1식

  - 숙박 : 유료관광지 2개소, 무료관광지 1개소, 관내식당 식사 2식

  - 버스 1대 기준(1일당) / 20인 이상 : 30만원 지급 / 30인 이상 : 40만원 지급

라. 신청경로

관광/축제/행사 >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 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 > 신청서류제출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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