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작성일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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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2년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기간 : 2022. 2.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개별 여행객, 여행사, 학교, 코레일 여행센터 (사업별 다름)
3. 지원근거 : 순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4. 지원내용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 또는 버스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