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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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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직제학 양수생 처 열부이씨려
  • 구분 전북특별자치도지정 문화유산자료
  • 주소 전북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568
  • 종목 전북특별자치도지정 문화유산자료
  • 지정(등록일) 2000년 11월 17일
  • 시대 조선시대
  • 소유자 남원양씨 추원재종중

상세정보

상세정보

문화재내용



열녀 이씨는 고려말의 일문로서 당시는 아직 성리학적 교화가 사회저변에 침투되지 않아서 재가를 법적으로 금하는 일도, 재가를 비도덕시하는 사회의식도 전혀 없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자기희생으로 부도를 다한 이씨의 열행은 더욱 값진 것으로 사료되며 조선후기의 저명한 성리학자 이재가 쓴 열부이씨전이 1760년 옥천군지에 수록되어 있는 등 문화재 지정가치는 충분하다.(이의권 문화재 전문위원)현재의 건물은 1850년 중건한것으로 현재 1774년명의 망와가 남아 있다. 정면과 측면 모두 단칸인데 정면이 훨씬 넓다. 공포는 2인공으로 매우 화려하며 겹처마 팔작집으로 당시의 건축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부의 대들보위에 선자연을 걸은 가구 구조는 특이하며 내부중앙에 비가 서 있다. 건물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19세기 후반의 건축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467년 (세조3)에 내려진 정려로서 비와 비각은 1774년에 건립 되었다. 정려각은 정면1칸 측면1칸의 팔작지붕 겹처마 건물로서 내부에 비석이 세워져 있다.



또한 열부 이씨려는 나라에 큰 일이 생길 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판서 권성(權晟)이 지은 「열부 숙인 이씨 묘비 음기(烈婦淑人李氏墓碑陰記)」와 운계 황신구가 지은 「열부 숙인 이씨 정려비 음기(烈婦淑人李氏旌閭碑陰記)」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



열부 이씨는 고려 직제학 양수생의 처이다. 수생이 죽었는데 이씨는 아직 나이가 어려 부모는 그가 일찍 홀로 되었음을 가엾게 여기고 시집가기를 권하였다. 그때에 이씨는 임신 중이어서 울면서 부모에게 말하기를 '다행히 생남(生男)을 하면 양씨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으니 해산을 한 뒤에 시집을 가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 후에 아들을 낳자 부모는 다시 강요하므로 이씨는 또 울면서 아뢰기를 '아이가 아직 젖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면 아이가 자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양씨의 뒤를 잇게 하였는데 내가 차마 그 뒤를 끊겠습니까? 바라건데 아이가 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하였다.



아이가 자라서 능히 밥을 먹고 말을 하게 되어 이씨는 크게 의연히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한다' 하고 죽음으로써 다시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므로 이씨는 자결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의리가 아니므로 수삼의 노비를 데리고 남편의 옛집인 남원의 별업으로 도망하여 왔다. 천리 길을 굴러 넘어지며 걸어 발은 유혈이 낭자하였다. 남원의 서쪽 교룡산 아래에서 살다가 얼마 후에 칠치의 난(漆齒之亂)을 피하여 비홍산에 올랐다. 그곳에서 순창의 귀악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산기가 좋구나!' 하고 바로 가서 집을 짓고 살았다. 양씨의 자손은 그로부터 그곳에서 대대로 살게 된 것이다.



아이는 이미 성장하매 사냥을 즐기고 학업에 힘쓰지 아니하므로 하루는 이씨가 밥을 먹지 않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있으므로 아이가 밖에서 돌아와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이씨는 말하기를 '아픈 것은 아니다. 홀로 된 사람이 오직 너에 의지하여 네가 책을 읽고 몸을 닦아서 부모의 서업을 떨어치지 아니한 것이 나의 소망이었는데, 지금 너의 하는 일이 이러하니 바람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나는 죽고자 한것이다'하니 아이는 깨닫고 그날로 사냥 도구를 불사르고 이웃에 사는 김주서를 따라서 배워 드디어 큰 재목이 되었으니 함평 현감 휘 사보가 곧 그이다.



이씨는 늙어서 온 성의 봉양[전선지양(專城之養) : 한 고을의 원으로서 그 어버이를 봉양하는 일]을 누렸으며 죽어서는 순창의 동쪽 20리 아래에 장(葬)하였다. 본조에서 그 정열을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기리어 그 장지에 봉석을 하였으니, 지금도 완연하여 이 일은 「옥천지」에 실렸는데 정려를 내릴 때는 세조조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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