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문화관광

내주변 관광지

체육시설별 감면대상

감면대상시설

감면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주 요 시 설 비고
공설운동장 순창읍 장류로 180 육상경기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실내다목적구장(실내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역도연습장 등
국민체육센터 순창읍 장류로 200 다목적 실내구장(마루바닥), 에어로빅장 등
실내체육관 순창읍 장류로 407-11 실내체육관
인계면 체육관 인계면 인덕로 245 실내체육관
복흥면 체육관 복흥면 추령로 1126 실내체육관
금과면 체육관 금과면 매우1길3 실내체육관
풍산면 체육관 풍산면 금풍로 1006-11 실내체육관
구림면 체육관 구림면 운남리 248 실내체육관
팔덕면 체육관 팔덕면 용산리 340-1 실내체육관
쌍치면 체육관 쌍치면 쌍계리 576-47 실내체육관
유등면 다목적체육시설 유등면 오교리 554 야외체육시설
팔덕다용도 보조경기장 팔덕면 구룡리 42 축구장, 야구장 등
실내야구연습장 팔덕면 구룡리 24-4 실내야구연습장
생활체육운동장 순창읍 노동로 3 축구장, 야구장 등
섬진강 체육공원 유등면 유등로 560-22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
공공테니스장 순창읍 신촌길 178-10 테니스장 등
게이트볼장 및 생활체육시설 각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 등

감면대상별 감면비율

감면대상별 감면비율
감 면 대 상 시 설 명 감면비율 비 고
  •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 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 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순창군 군민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순창군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 체 100% 부대시설사용료 제외
  •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감면 할 수 있는 행사
전 체 - 당해법령에 의함 부대시설사용료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한다)
  • 경로우대자 <개정 2021.07.07.>
  • 국가유공자 등 <신설 2021.07.07.>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 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 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전 체 50% 부대시설사용료 제외
  • 「주민등록법」상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인조잔디축구장 50% 부대시설사용료 제외
기 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