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개별관광객 숙박비 및 체험비 지원사업
- 개별관광객 숙박비 및 체험비 지원사업
- 사업 기간 : 2026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 개별여행객(순창군민 제외 / 2인 이상 10인 미만)
- 지원 내용 : 숙박비 지원(실 숙박비 범위 내, 1인 최대 1만원) / 체험비 50% 범위 내 지원(최대 1만원)
- 지원조건(체험) : 2인이상 ~ 10인미만 관광객 /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1회 진행
- 지원조건(숙박) : 2인이상 ~ 10인미만 관광객 / 순창군 관광지 1개소 / 관내숙박
※ 유·무료관광지는 아래 표 확인
※ 숙박업소는 목록리스트에 없더라도 농어촌 민박, 일반숙박업, 관광숙박업 등 순창군 관내 숙박업 등록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신청절차
- 여행 10일 전 여행계획서 작성 및 여행 전 서류 메일 제출
- 담당자 승인 및 순창군 관광
- 순창군 관광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메일 제출
- 체험비 또는 숙박비 지급
(월초 일괄지급)
- 제출 메일 주소 : seongjin0801@korea.kr
- 팩스 제출 시 : 063-650-1629
- 여행 전 제출 서류 : 여행계획서, 주소확인서류(등본, 초본, 신분증 등)
- 여행 후 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 관광지에서 찍은 단체사진, 영수증 등
문의 :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063-650-1631)
주의사항
- 관외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신분증 또는 등본 택1)
- 불필요한 개인 정보(주민번호 뒷자리)는 별표처리(안보이게) 후 성함과 주소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본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안보이게 선택발급(별표처리)) - 체험비 지원 : 체험 영수증과 체험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
- 숙박비 지원: 숙박업소 영수증과 관광지 영수증(또는 관광지에서 숙박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
※ 숙박비 지급 시 필요한 인증사진은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이 아닌 관광지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필요합니다 - 숙박비의 경우 1박당 관광지 1개소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 서류 미비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 여행 일정(여행일수, 체험장소, 숙박업소, 방문관광지)계획 변경 되었을 때는 인센티브 지급신청할 때 변경하여 작성
- 순창군이 지원하는 대회는 숙박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공고문 확인)
(ex)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단 대회 등은 숙박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ex) 전국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 대회 숙박비 신청 시 지원 가능
순창군 유·무료관광지
| 유료 관광지 | 무료 관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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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관광지 증빙은 신청 인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관광지 확인이 가능한 배경에서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