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완화 요청
- 작성자 박**
- 작성일2026-09-01
- 조회수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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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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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완료
여름 휴가를 맞아 광주에서 진안으로 피서를 가는 중 점심을 먹기 위해 순창 맛집(고창면옥)을 찾아 맛있게 먹고 깨끗한 도심에 인상이 남은 고장으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느닷없는 주정차위반 고지서를 받고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외지에서 찾은 손님들에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앞이 차량이 마니 다니길래 일부러 한산한 도로로 꺽어 주차했었는데 거기까지도 단속 대상이 되니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규정 위반이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점심시간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와 같은 실망감을 갖는 분들이 더 안나오도록 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
- 063-650-1332
- 2026-09-04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먼저 순창을 방문하여 지역 음식점을 이용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주정차 단속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과 점심시간 동안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 사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구간은 황색 이중실선이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해당 도로는 도로 폭이 넓지 않아 도로변에 차량이 주정차할 경우 통행 공간이 크게 줄어들고, 통행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로 인해 마주 오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 및 교통소통 저해가 우려되며,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제한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교 인접지역인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주정차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 따라서 지역 상권 이용객의 편의도 중요하나 해당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과 도로 여건과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적용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63-650-1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