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정) 2012. 05. 25 예규 제4호
- (일부개정) 2016. 11. 15 예규 제10호
- (일부개정) 2019. 07. 30 예규 제18호
- (일부개정) 2022. 09. 30 예규 제24호
- (일부개정) 2023. 01. 30 예규 제25호
- (제정) 2023. 12. 29 규칙 제129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 군수는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 15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군수 취임 150일 이내에 순창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평가단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
-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외부평가)
군수는 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
- 군수는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군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언·권고·건의한다.
- 평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평가단은 18세 이상 군민 중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성별·나이·지역별로 모집인원을 배정하여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 공약이행 평가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 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약사항의 변경)
-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위법령 및 재정상황과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군수는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절차 이외에 별도로 주민배심원단의 구성을 통한 공약조정 심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2012. 05. 25 예규 제4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7. 30 예규 제1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09. 30 예규 제24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1. 30 예규 제25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규칙 129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순창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순창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