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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올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숨통 트인다.
-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은 오는 19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비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전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춰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장 증·개축비 지원에 4억원, 융자금 이차보전 2천만원, 노란우산공제 7백만원 등 4억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 창업의 경우에는 최근 1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군민이면 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사업비와 사업장 주요장비, 주요비품 교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중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이차보전(특례보증)사업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군의 추천을 받아 융자를 받은 경우 연리 4%까지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1년간 12만원(월 1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 군은 지난 2012년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204개 업체에 대해 23억 4200만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6)로 문의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국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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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율 제로에 도전
- 순창군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는 등 어린이 보행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올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예산 4억 3천만원을 편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기와 과속 카메라,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17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방지를 위한 노면표시와 표지판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순창 옥천초등학교를 비롯해 6곳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도 순창군은 9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해 교통사고 위험률을 낮출 계획이다. 올해까지 해당 사업 추진으로 전체 17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15곳에 단속 카메라가 들어서게 된다. 군은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방지턱 등 교통사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2022년까지 계획했던 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올해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해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 주변 상가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많이 협조해 둔 덕분에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도 크게 감소하고 교통사고도 없었다”며 올해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달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도 참여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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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숙주 순창군수 국가예산확보 위해 바쁜 행보
-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 4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도 황숙주 군수는 기획재정부 실장급 간부 공무원을 만나 순창군 현안사업과 지역 현안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만남에서는 순창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 ▲ 섬진강 범람 재발방지 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은 지난 2019년에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순창군민의 50년 숙원사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은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내년도 사업착공이 예상되지만 밤재터널구간이 겨울철에는 위험성이 높아져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루 빨리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황 군수는 올해 하반기라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강천산의 진입도로인 국도 55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 순위 반영과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힘을 실어줄 것으로 요청했다. 매년 백만명 가까이 방문하는 강천산은 국도 55호선을 따라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 매년 가을이면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린다. 군도 교통대책으로 전세버스를 동원해 등산객을 이동시키는 등 해소대책을 마련하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황 군수를 비롯 관련 부서장도 관계 중앙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 순위로 반영되어 연내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큰 수해를 겪었던 섬진강 제방보강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됐다. 섬진강댐 범람사태로 수해를 겪었지만 향후 발생할지 모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다시 한 번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섬진강을 따라 제방보강과 배수펌프장 설치 등 대대적인 강역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을 열심히 오가며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분위기를 예산확보를 통해 타개할 수 있도록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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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본격 추진
- 순창군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취지 확인,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소관청에 접수해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군민들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해당되는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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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 명절 맞이 휴관 및 무료개방 실시
- 순창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순창군 발효소스토굴을 연휴기간 중 설날과 설날 전일인 휴관일을 제외하고 13일과 14일 양 이틀간 무료개방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군은 설날 연휴기간 전 장류특구단지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고 연휴기간 중에는 상황실을 운영해 찾아주신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굴내 시설소독과 입장시 개인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발효소스토굴은 지난해 기존 세계소스전시관과 저장고 등이 단순 전시형태로 진열되어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 순창의 주력 사업인 발효문화를 소재로 인터렉션 콘텐츠를 추가로 구축해 4차원 체험공간으로 거듭났다. 김재건 장류사업소장은 "연휴를 맞아 순창을 찾는 방문객들이 작년보다 변화된 발효소스토굴에서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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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마실휴양단지, 이제 숲 속에서 캠핑을
- 순창군 적성면에 위치한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가 최근 숲 속 야영장까지 확장해 새롭게 오픈했다. 지난해까지 기존 야영장사이트 15면과 펜션 3동을 가지고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새롭게 조성한 숲 속 야영장 19면을 함께 운영한다. 순창군이 조성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해 운영하는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는 바로 앞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장군목과 용궐산 자연휴양림이 위치해 사계절 모두 관광객이 즐겨찾는 자연환경과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맞은편에 자리잡은 용궐산 자연휴양림에 산림휴양관과 산책길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향후 관광콘텐츠 확대가 기대되는 곳이다. 여름이면 대표 마을 축제인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축제’도 열려 축제를 찾은 도시민들도 많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실내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반사효과로 가족단위로 야외활동이 가능한 캠핑장이 특수를 노렸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캠핑장을 찾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라 마실휴양단지 또한 캠핑족으로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1면당 5m×6m 크기로 데크형태로 조성된 숲 속 캠핑장은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유시설로 운영되는 타 캠핑장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 1박에 33,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이점도 크다. 순창군은 도시를 떠나 힐링을 원하는 도시민이 찾고 싶은 캠핑장을 만들고자 숲 속 야영장을 기획해 조성했고, 힐링을 찾아떠나는 캠핑족에 초점을 맞춰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은 아이 친화적인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과 함께 힐링을 모토로 운영할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를 순창군을 대표하는 휴양시설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섬진강 마실 휴양단지의 캠핑을 희망하는 사람은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inki1)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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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축산환경 갖추기 위한, 퇴비 부숙도 검사 3월부터 의무화
- 순창군이 퇴비부숙도 의무화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가축 분뇨를 적절하게 관리해 미세먼지와 축산 냄새를 줄이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에 대한 계도기간 1년이 곧 마무리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 축산농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퇴비를 살포하고자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하여 부숙도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하며, 500g의 시료를 비닐팩에 밀봉하고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축산경영계(063-650-5648)로 문의하면 된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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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군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40억 지급
- 순창군이 지난 3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군비 보조금을 조기 지급해 농업인 가계에 도움을 주었다. 군비 지급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순창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6,316농가이며, 재배면적은 6,444ha 규모로 지급단가는 ha당 620,350원으로 총 40억이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 166억원과 도비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6억원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그동안 쌀 직불금으로 군비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된 만큼 군비도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된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된다. 2021년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으며, 검증과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직불금 조기 지급으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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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숙주 순창군수, 공무원 대상으로 글쓰기 특강
- “좋은 시를 쓰려고 고뇌하지 않았지. 시대를 고뇌하다보니 시가 울려왔지(박노해 시 진실)”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 1일 회의실에서 열린 2월중 월례조회에서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글 바르게 쓰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맨 처음 언급한 내용이다. 황 군수는 “글 잘 쓰는 왕도는 없다. 시나 문학, 한시에는 주어가 없어도 이해가 되지만, 방송용어나 신문, 행정문서, 해명서, 건의문 등 행정에서 발하는 모든 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축약해서 표현할 중앙행정부처 요약보고서, 광고 홍보 문안은 감성에 호소하여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지는 글이 잘 쓴 문장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황 군수는 ‘시 읽기를 통한 글쓰기’를 강조하면서 정호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안도현 시인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조선후기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요동 벌판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기상이 아주 잘 쓰여진 조선 최고의 글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황 군수는 행정에서의 실무와 직결되는 대외시행공문, 민원,행정비난에 대한 해명문안, 광고, 행정홍보제목 등 문안공부 등에 관해 ‘엘리베이터 테스트’를 예로 들며 자세히 설명했다. 황 군수는 이번 특강을 위해 교육 자료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등 공무원의 글쓰기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황 군수는 “국비 예산확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야 할 시기임에 따라 중앙행정부처 요약보고서 작성시 제목, 배열, 건의사항 표현 등 알기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는 책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 표현을 축약하여 가다듬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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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한달 살아보기로 도시민 유치전략 세워
- 순창군이 올해 ‘한달 살아보기’프로젝트로 도시민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 구림면에 조성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6세대를 활용해 임대료 무상제공, 체험비 지원 등의 조건을 내걸고 상반기에는 희망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한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도농간 문화격차로 인한 적응 실패로 도시민이 이주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마련했다. 군은 도시와의 문화적 차이, 정서 차이 등을 이해하지 못해 적응에 실패하는 귀농귀촌인이 도시와의 차이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귀농인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3년이상 둔 만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한정해 실효성있는 청년유치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 유입에 집중해 향후 순창을 이끌 역량있는 인재가 순창에 터전을 잡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프로젝트 진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그램은 ▲ 농촌생활 체험 ▲ 주민화합행사 참여 ▲ 선도농가 방문 ▲창업교육 ▲ 농촌일손돕기 ▲ 영농기술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해 단순히 머물다가 가는 휴식의 개념에서 벗어나 귀농교육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관내 체험농가를 통해 체험비도 지원할 계획이어서 관내 체험농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농업현장이 점차 스마트농업과 가공 및 체험이 함께하는 6차산업으로 가속화하고 있어, 농촌 풍토의 변화상을 통해 청년들이 농촌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현재 숙소 새단장과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해 이르면 상반기에는 참여자 모집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점차 청년층의 귀농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순창에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