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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노인 위한 복합공간 건립
- 순창군이 면 단위 외곽지역 청소년을 위해 조성중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순창군 복흥면 소재지 일원에 연면적 798㎡에 2층 규모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중이다. 더욱이 군은 면 단위지역이 60세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같은 건물에 노인교실을 조성, 노인과 청소년이 모두 한 곳에서 즐길 수 있게 복합시설로 조성중이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 1층에는 노인교실을, 2층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마련한다. 1층에는 강의실과 프로그램실, 체련단련실 등이, 2층에는 동아리활동실과 실내운동실, 다목적활동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공간적 제약으로 학업외에 다양한 끼를 갖고 있음에도 분출하기 어려웠던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재 순창군에는 읍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중에 있지만, 쌍치나 복흥 등 외곽지역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다소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상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관련부처 등을 오가며 사업비 확대에 공을 들였으며, 그 결과 24억원를 확보하는 데 성공,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주민설명회와 여성가족부 설계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 2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서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이르면 하반기내 위탁자를 모집해 이듬해 상반기부터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건립사업 완공으로 지역내 청소년과 노인 등이 한 곳에 모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청소년의 역량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인근 쌍치면 지역에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외지역 청소년의 문화여건 개선에 노력중이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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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 순창군이 올 8월까지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이용 시 불편 해소 및 시설물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총 13,910개로 도로명판 2,603개, 건물번호판 10,565개, 기초번호판 742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안전성, 시인성 등을 조사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길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는 2인 1팀으로 구성해,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스마트 KAIS)을 활용하여 위치의 정확도, 망실·훼손 여부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서버로 바로 전송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하여 오는 9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시설물 현장조사로 누구든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올바른 도로명주소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군청 민원과에 신고(650-1441)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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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안심하고 맡겨주세요”
-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양육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는 학부모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17일 정부 방침에 따라 휴원, 휴교 등에 따른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된 가정 중 가족돌봄 휴가, 시설 긴급보육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개학 연기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는 기존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40%까지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이는 지난 27일까지 시행하려던 한시적 특례조치가 개학이 또 한번 연기되면서 서비스 지원기간이 연장하게 된 것. 군은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더불어 군에 등록된 아이돌보미 23명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급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교사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의 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연계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센터 입구에 소독제를 비치하고 센터 내·외부의 정기적인 방역 및 방역 확진자 발생시 해당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확인 후 동일시간 이동경로가 중복되는 경우 바로 신고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 등이 가정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사전감염 차단, 수시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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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상품권 지원
- 순창군이 지난 23일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신청하면 2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순창군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3일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같은 지원정책을 시행한 배경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운전자중 고령운전자가 적지 않다라는 점이다. 지난 한 해 관내에서 1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3명이 70세이상 고령운전자라는 사실이다. 이번 지원정책은 순창군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사례가 늘고 있어, 군 또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순창군에 등록된 70세이상 고령운전자는 2,199명이다. 군은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순창사랑상품권을 우선 지원하도록 유도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대상자는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지난 2019년 11월 15일 기준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뒤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순창군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경제교통과(063-650-1348)로 문의하면 된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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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코로나19 재난극복 생활긴급재정지원 대정부 건의
-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가 지난 19일,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회의에서 정부에 코로나19 재난극복 생활긴급재정지원 건의 촉구문을 채택했다. 전북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간소비의 급감,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기본생활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는 국민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북협의회는 이날 각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대해서 지역간 불균형, 형평성의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며,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실행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중앙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협의회는 14개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제도나 국정정책에 관한 개선 등을 위해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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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연속 2020년 일자리 정책‘으뜸’시군으로 선정
- 순창군이 전라북도가 실시한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군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지난 20일 전북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진행됐으며, 전해성 순창부군수가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순창군을 비롯해 완주군, 고창군, 군산시 등도 함께하며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전북도는 매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두 그룹으로 나눠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고용지표와 취업지원 실적, 일자리 창출 노력도 등 총 5개 분야에 21개 지표로 나눠 진행했으며, 순창군은 고용률과 취업자 등 정량지표에서 우수한 면모를 보였고, 중앙 및 도 일자리 공모사업 응모도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일자리 창출 분야 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또한 청년일자리 및 자체일자리사업 지표 또한 1위를 기록하며 우수 군에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순창군은 지난 2017년 평가부터 4년 연속 우수 또는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일자리 분야에서 특출난 성과를 기록하며 도내 우수 시군으로 그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군은 올해 우수 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확보한 5천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청.장년층의 일자리 확보에 나서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 감소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해성 순창부군수는 “이번 우수 군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로 관내 일자리를 확대해 지역내 청.장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일자리 분야 평가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1억 원을 직업교육훈련, 기업체문화복지 지원사업, 관내 고교생 취·창업 교육비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에 투자한 바 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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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회의 순창서 개최, 전북현안 공동 논의
-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가 지난 19일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전라북도 시장.군수 10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진상황 전달과 안건토의, 제4차 회의 개최지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협의회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등 전라북도 현안과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7건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 각종 자금의 신속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공공요금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숙주 협의회장은 이날 각종 지역현안사업과 코로나19 방지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심하는 시장‧군수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14개 시군이 전북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같이 살아가는 한 가족임을 강조하면서 14개 시군의 단합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도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전하며 지방자치법의 개정, 실질적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 특례군 지정 등 제도 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것”임을 전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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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행복주택에 입주할 신혼부부 모집
- 전북도내 군단위 지자체 행복주택을 최초로 건립한 순창군이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관내 신규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을 호가하면서 신혼부부들이 거주공간 마련이 힘들어지자 지난해 순창읍 순화리 일대에 3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했다. 지난해 준공을 마친 행복주택은 지상 5층 규모에 전용면적 29㎡형 4세대, 44㎡형 26세대 등 총 30세대 규모다. 반경 500미터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관공서 등이 위치하여 생활여건도 편리하다. 입주신청자격은 현 거주지 관내외 상관없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부터 예비신혼부부까지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는 차후 통보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만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3인 가구이하 월 평균소득 5,626,987원이하, 5인 가구 6,938,354원 등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한다. 이외에 재산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합산기준 2억 3,7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가액은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지난해부터 2차 걸쳐 모집한 결과 신혼부부 7세대가 입주계약을 마치고 거주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9㎡형이 보증금 900만원, 월 임대료 13만 2천원이며, 44㎡형이 보증금 1350만원, 월 임대료 19만 8천원이다. 인근 원룸 임대료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다. 거주기간은 자녀유무에 따라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번 모집기간을 통해 신청한 신혼부부들은 자격요건 검증이 끝나고 계약을 마치면 오는 5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단,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등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063-650-1436)로 하면 된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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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시장사용료 30% 감면,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 순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창전통시장(순창·동계·복흥) 월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형태인 대면형 유통시장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형태가 변화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액이 급감해 군이 시장사용료 감면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군은 시장사용료 감면외에도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업소당 연 매출액 1억 2천만원이하였던 자격기준을 3억원이하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할인판매에 들어가며 지역경제 소비 촉진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군은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지역내로 한정됨에 따라 지역내 유통되는 자금흐름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설을 맞아 10여일 동안의 특별할인기간에 21억원 상품권이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할인기간 확대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 경기와 직결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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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기관에 전입장려금 100만원 지급
- 순창군이 지난 17일 전입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라 2019년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기관인 적성면 소재 육군 1625부대에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날 포상금을 받은 육군 1625부대는 지난해 11명의 전입실적을 올렸다. 순창군이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전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기관.기업체.군부대를 대상으로 전입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원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포상금은 관내 유공 기관, 기업체, 군부대 근로자 중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연말 전입실적 기준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금액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50만원, 10명 이상 ~ 20명 미만은 100만원, 20명 이상 ~ 30명 미만 200만원, 30명 이상 ~ 50명 미만 300만원, 50명 이상이면 500만원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앞으로 순창군과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등이 합심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