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사용처
- 작성자 한**
- 작성일2026-03-15
- 조회수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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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기획예산실>기본사회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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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처리중
안녕하십니까? 현재 2월1일 개업후 1달정도지난 순창읍에 소재한 한탁구클럽을운영중인 관장 한성재입니다.
기본소득 사용처에 스포츠업 이 포함되지않아 면에 사시는 기존회원과 신규가입회원의 이용료 결제가 되지않아 탁구장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 단위 주민들에게 탁구를 지도(레슨)하고 있으며. '학원'이라는 명칭만 없을 뿐, 주민들은 이곳을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며 건강을위해 운동을 하는곳입니다.
"면에 사시는 주민들이 읍내 탁구장에서 수당을 쓰고 싶어 하는데, 현재 '학원'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수당의 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인데, 단순히 '학원'이라는 간판이 없다고 해서 건강 증진 시설인 탁구장을 제외하는 것은 면 단위 주민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스포츠업인 탁구장도 결제가맹점으로 포함시켜줄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