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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방법으로하여야 해결이될까요

  • 작성자 신**
  • 작성일2026-03-04
  • 조회수584
  • 답변부서

    읍면>유등면>총무

  • 처리상태

    완료

오교길

안녕하십니까

20톤의페자갈을 치우기로하고 저희집에들어가는 길을 막기로하여 그렇케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신곤이라는 사람의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로한것같습니다.

마을에서는 그사람집앞에 아스콘을 깔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담도쌓아주기고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저희집에들어가는 길을 막은 수로관과 바윗돌을 옮겨 밑으로 막으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

저희의 불편함을 불구하고 창고로들어가는 길을 치워낳는데 또 다시 밑으로 내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떻케해야 할까요

저희는 더이상을 오교마을에서 살수없어 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창고주인과 앞집사람들에게 협박아닌협막으로 괴롭히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갈을 손대는 사람을 칼로배를 찔러죽이겠다고 하고  계속 이래라 저래라괴롭힘을 당하고있스빈다.

지금창고주인되신 두아저씨와 아주머니는(박병준부모님) 식사도재대롸하지못하고 잠도못주무시고 참으로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답변]어떤방법으로하여야 해결이될까요
  • 유등면
  • 063-650-5744
  • 2026-03-06

❍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등면 오교리 일원 통행로 내 수로관 및 바위 적치 등 통행 방해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기존에 폐자갈을 적치하여 통행불편에 대한 사항은 해결하였으나, 또다시 해당 통행로에 수로관 및 바위 등이 적치되어 주민 통행에 불편이 다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통행로 이용에 대한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필지에 대하여 민원과 지적 재조사 등을 통해 토지 경계를 정리하여 통행로 이용에 따른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등면 총무팀(☎650-574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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