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홍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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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매월 발생하는 고정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이나‘소상공인24(www.sbiz.or.kr)’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1533-0600) 또는 소진공 통합콜센터(1533-0100, 내선 2번) -2025년 8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