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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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군청 회의실에서‘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순창군 북서부재생활성화지역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는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절차로, 공간구조 추진전략, 주요 추진과제, 성과지표, 농촌공간의 발전 방향 등 시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