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9-10
- 조회수76
순창군은 관내에서 공무원이나 관공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범들은 공무원 명의와 공무원증을 위조해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뒤,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다. 만일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2025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