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172

순창0710-재산세납부의달순창군청07-1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2,589건에 대해 8100만 원 상당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7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47) -20257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