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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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2,589건에 대해 8억 100만 원 상당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47) -2025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