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종사자 가축재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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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가축 피해 보상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가입 절차는 △가입신청 △사전 현지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재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2025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