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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이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07
  • 조회수161

순창0203-무릅인공관절수술비지원

순창군은 70세 이상 순창군민을 대상으로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군민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한다.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 -2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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