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21
  • 조회수342

721일부터 912일까지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2025618일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군민으로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군민은 1인당 20(기본 15만 원과 농촌지역 추가 5만 원 포함), 차상위계층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5만을 지원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순창군 관내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식당, 카페, 미용실, 안경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11), 국민콜센터(110),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20257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