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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4-12-24
  • 조회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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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송, 생활, 산업 등 5개 분야에 걸쳐 세부 대책을 마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단속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단속 등이 포함된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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