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07
  • 조회수180

순창0221-상반기평생교육프로그램수강생모집자료사진_DSC6526

순창0221-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DSC_3874

순창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적극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이며,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도박업소과 성인용품 판매점 등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2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