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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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적극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이며,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도박업소과 성인용품 판매점 등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