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수술비 최대 100만원 지원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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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이다. 지원금액은 임플란트 수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로, 1개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개까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창군보건의료원(☎650-5246) -2025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