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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수술비 최대 100만원 지원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07
  • 조회수135

순창0114-노인임플란트수술비지원2

순창군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이다. 지원금액은 임플란트 수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 1개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개까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창군보건의료원(650-5246)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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