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08
- 조회수165
순창군은 올해도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청소년 포함)에게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군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지원해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