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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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3년부터 의무화된 대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유미 전문강사가 2시간에 걸쳐‘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2025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