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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일부 지원사업 추진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08
  • 조회수180

순창0326-사망자장제비일부지원DSC_9867

4월부터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망자의 연고자이며, 관내 장례식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20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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