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 일부 지원사업 추진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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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망자의 연고자이며, 관내 장례식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2025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