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지역사랑상품권 150만원 확대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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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지역사랑상품권(순창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적립 한도도 기존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일부 지역에 한해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 운영한다. 이에 사용이 가능해진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인계·적성·유등 ·풍산·금과·팔덕면에 위치한 지점이며,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 지역은 ▲인계·유등·풍산면으로 확대됐다. 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지역사랑상품권(CHAK)’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2025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