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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지역사랑상품권 150만원 확대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16
  • 조회수388

순창군은 지역사랑상품권(순창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적립 한도도 기존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일부 지역에 한해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 운영한다. 이에 사용이 가능해진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인계·적성·유등 ·풍산·금과·팔덕면에 위치한 지점이며,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 지역은 인계·유등·풍산면으로 확대됐다. 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지역사랑상품권(CHAK)’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20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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