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최대 45만 원 지원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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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일반군민 1인당 2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5만원, 기초수급자는 45만원이며, 농촌인구 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 26,792명이 해당된다. 카드·상품권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된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며,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3-650-1311)또는 국민콜센터(110) -2025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