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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최대 45만 원 지원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522

순창0711-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방법사용처

순창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일반군민 1인당 2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5만원, 기초수급자는 45만원이며, 농촌인구 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618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 26,792명이 해당된다. 카드·상품권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된다. 신청은 721일부터 912일까지며,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3-650-1311)또는 국민콜센터(110)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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