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8-26
- 조회수107
순창군은 오는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 -2025년 8월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순창군은 오는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 -2025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