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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8-26
  • 조회수107

순창군은 오는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 -202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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