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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9-02
  • 조회수87

순창0901-지방세체납징수강화-순창군청02

지방세 체납자들의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에 나선다. 이에 군은 법원에 체납자들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며, 해당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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