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수집단급식소 지정 사업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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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식품위생법에 따라‘2025년 우수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집단급식소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순창군에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병원 등 단체급식 시설이다. -2025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