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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행복수당 전체 아동으로 확대예정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작성일2024-12-12
  • 조회수180

순창1015-아동행복수당대상확대순창초3-4학년_DSC0151-1

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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