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실천 제도적 기반
순창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 2012.05.25. 예규 제4호
(일부개정) 2016.11.15. 예규 제10호
(일부개정) 2019.07.30. 예규 제18호
(일부개정) 2022.09.30. 예규 제24호
(일부개정) 2023.01.30. 예규 제25호
(제정) 2023.12.29. 규칙 제1294호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순창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 ① 군수는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 15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군수 취임 150일 이내에 순창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평가단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외부평가)
- 군수는 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
- ① 군수는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 ①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군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언·권고·건의한다.
- ③ 평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평가단은 18세 이상 군민 중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성별·나이·지역별로 모집인원을 배정하여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평가시기)
-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 ① 공약이행 평가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 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약사항의 변경)
-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위법령 및 재정상황과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절차 이외에 별도로 주민배심원단의 구성을 통한 공약조정 심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12.05.25. 예규제4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7.30. 예규제1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9.30. 예규제24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1.30. 예규제25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9. 규칙129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순창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순창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