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소개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합니다.
※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
- 농산물
-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내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유기농산물의 재배 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거쳐 생산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인증신청 안내
인증절차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합니다.
신청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인증신청서(제조가공 취급자용)
-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 인증품생산계획서(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 경영관련자료(필수 항목)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인증기관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농산물인증 업무를수행합니다.
- 인증기관 지정기준
- 인증기관 지정현황
인증기준
인증수수료
- 인증수수료 : 신청비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심사관리비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
인증구분 | 정의 | 인증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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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축산물 | (유기농산물)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 (유기축산물)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괸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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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 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 ![]()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 ![]() |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축산물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는 가공과정 등을 거쳐 생산된 식품 | ![]() |
비식용유기가공품 (양축용,반려동물 유기사료) |
유기식품, 유기가공식품과 허용된 단미사료, 보조사료를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는 가공과정 등을 거쳐 생산된 사료 | ![]() |
- 표시도형은 해당농산물이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증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마크 다운로드
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
-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
- 인증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합니다.
-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의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 표시기준 및 인증정보 표시 방법 보기
-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 보기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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