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취약지역임산부이송지원사업 신청서 입니다
- 담당부서 박대이
- 작성일2012-07-09
- 조회수1394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도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험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순창군관내 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 24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26만원 이내
- 24주이후 진료받은 영수증 4장 분만영수증 1장
• 신청장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계
• 구비서류
- 출산취약지역임산부지원신청서(의사서명 필, 별지 제 1호서식)
- 임신부 신분증 및 임신부 본인 통장사본
- 24주이후 진료받은 영수증 4장 분만영수증 1장
•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담당자 650-5232